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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깍두기 재사용’ 국밥집 행정처분 받는다…15일 영업정지될 듯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3-08 14:33
2021년 3월 8일 14시 33분
입력
2021-03-08 14:28
2021년 3월 8일 14시 28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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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TV 영상 캡처
잔반을 재사용하는 모습이 개인방송에서 포착되면서 논란에 휩싸인 부산 음식점에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부산 동구청은 8일 A 음식점을 현장 지도점검한 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에 따르면 음식을 재사용할 경우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 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앞서 개인방송 플랫폼의 한 BJ는 고모가 운영하는 돼지국밥집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콘텐츠를 진행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일을 돕고 매출금의 두 배를 기부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한 직원이 손님이 남긴 깍두기를 기존의 반찬통에 넣었고, 또 다른 직원이 해당 반찬통에서 깍두기를 다른 그릇에 담는 모습이 방송에 그대로 송출됐다.
논란이 되자 BJ는 “주최자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제가 철저하게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미숙하게 진행을 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참여해주셨는데 실망시켜드린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며 “식당은 위생적인 관리를 바로잡고 처벌도 즉시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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