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학대치사’ 계부 다시 혐의 ‘부인’…골종양·폐질환 주장도 ‘거짓말’

  • 동아경제
  • 입력 2021년 3월 8일 14시 58분


친모는 "학대한적 없다" 입장 고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계부 A씨(27, 사진 왼쪽)와 친모 B씨(28)/뉴스1 © News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계부 A씨(27, 사진 왼쪽)와 친모 B씨(28)/뉴스1 © News1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취재진을 향해 8살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인정한 계부가 경찰 조사에서 다시 입장을 번복했다.

부부가 수사기관에서 주장했던 숨진 8살이 앓았던 질병인 ‘골종양’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계부 A씨(27)와 친모 B씨(28)를 구속해 2차 조사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계부는 경찰 조사에서 “훈육 차원에서 플라스틱 옷걸이 등으로 C양(8)을 때린 적은 있으나, 사망 당일 체벌은 없었다”면서 1차 조사 당시와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계부는 지난 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 앞에서 “혐의를 인정하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어 “숨진 딸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못할 행동해서 미안하다. 아빠가….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벌 받을께 미안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된 뒤 이어진 경찰 2차 조사에서는 기존 입장과 같이 학대치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B씨도 1차 조사 당시와 마찬가지로 “아이가 스스로 밥을 안 먹은 적은 있지만, 굶긴 적도 없고, 때린 적도 없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의 2차 진술조사 외에도 증거 확보를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부부가 C양이 앓고 있다고 주장한 ‘골종양’ 진단을 실제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그러나 C양의 국민건강보험 기록상 골종양 진단을 받은 적도 없으며, 관련 병원 치료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부부가 C양의 한살 터울 오빠인 D군(9)이 앓았다고 주장한 ‘폐질환’ 진단을 받았는 지 여부도 확인했으나, 관련 병원 치료나 진단 기록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이들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을 목격한 D군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할 예정이다.

이들은 2일 오후 8시57분께 인천 중구 운남동 주거지에서 C양(8)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사건 당일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전화를 걸었다.

119 도착 당시 C양은 턱에 열상과 이마와 다리에 멍이 든 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C양은 소방대원들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으면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4일 국과수로부터 “사인 미상”이라는 1차부검 소견을 전달받았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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