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박 변호사는 이 검사가 직접 작성한 ‘윤중천 면담 보고서’와 ‘박관천 면담 보고서’ 등 내부 자료 자료들이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서 언론에 흘러나갔다고 주장했다.
2019년 5월 법무부 과거사위가 ‘김학의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이미 2개월 전부터 ‘윤중천 별장 접대 리스트’ 등이 보도됐다는 것이다.
그는 2019년 3월 초 연달아 나온 “박관천, ‘김학의 배후에 최순실’ 진술” 보도와 “한상대 전 총장 김학의 사건 연루 진술” 보도 내용이 언론에 흘러나가게 된 배후에도 이 검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당시 사건 공보 대응을 결정한 이 검사에게 해당 내용이 보도로 나간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검사는 별다른 해명 없이 부인했고, 박 변호사는 결국 조사단을 그만두게 됐다고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박 변호사와 박관천 전 행정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진상조사단의 조사 과정에 관해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전 고검장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JTBC 기자 A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사실 나올 때만 해도 문제 제기를 적시에 하고 증거를 남겼다고 했지만 돌이켜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싸우지 못했던 게, 안에서 문제 제기를 더 해야 했었던 건데 나를 보호하기에 바빴다는 게 미안한 마음”이라며 “공보조직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목적성을 갖고 흘리고 이용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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