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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프라이팬·방망이로 9세 의붓아들 폭행한 계모, 집유
뉴시스
업데이트
2021-03-08 15:19
2021년 3월 8일 15시 19분
입력
2021-03-08 15:18
2021년 3월 8일 15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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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팬과 야구방망이로 의붓아들을 폭행한 40대 계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8월 초순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주거지에서 당시 9세였던 의붓아들을 손으로 머리 등을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8년에는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고 피해 아동이 ‘그만 좀 때려라, 내가 그렇게 잘못한 일인가’라며 저항하자 이에 프라이팬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도 받았다.
피고인은 2019년에는 피해 아동이 동급생을 괴롭힌 일로 학교를 다녀온 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 팔 등 전신을 때려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남편에게 술 마시자고 제의했지만 피곤하다며 잠을 자러 들어가자 시비 걸며 흉기를 휘둘러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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