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의무화에도 반복되는 보육교사 아동학대…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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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8일 15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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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최근 도내 한 어린이집에서 집단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자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할 계획을 세웠으나 제대로된 점검이 될지 미지수라는 우려가 나온다.

시는 이달부터 국공립 어린이집과 장애 전문 어린이집 등만을 대상으로 계획한 아동학대 예방 전수조사 대상 범위를 민간어린이집으로 확대했다고 8일 밝혔다.

그러나 CCTV 관리 주체가 어린이집이고 행정기관은 인력 문제를 호소하고 있어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제주시는 4개월 전에 해당 어린이집의 CCTV를 확인했지만 이상징후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12월 부실급식 전수조사 과정에서 노형동 소재 A어린이집 CCTV를 1시간 정도 확인했다.

당시에는 부실급식 문제에 집중하고 있어서 부엌이나 식당 등에 설치된 일부 CCTV만 확인해 아동학대를 파악할 수 없었다고 제주시는 전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어린이집에 보관된 60일치 CCTV를 모두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부분적으로만 확인할수밖에 없었고 A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다른 어린이집들도 조사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2015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됐지만 이후에도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경찰이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A어린이집 CCTV영상을 분석한 결과 교사들이 아이들을 폭행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현재 규정상 어린이집 내 CCTV 시설은 원장이 월 1회 점검계획을 세워 주1회 점검하도록 돼있다.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CCTV를 관리하고 점검하는 구조인 것이다.

감독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제주시 어린이집 담당 직원은 4명이지만 제주시에만 국공립 22곳을 포함해 364곳의 어린이집이 등록돼있다.

한편 경찰은 어린이집 소속 교사 5명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아동 수는 어린이집 전체 아동 수의 약 20%인 총 13명이다. 대부분 2~3세 아동들이며 원장의 손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어린이집 원장은 사과문을 내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해 큰 충격을 드려 머리 숙여 사과한다”며 “관리자로서 역할을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한 마음과 제 책임을 전적으로 통감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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