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합의금 1천만원이면 되지?”…검찰, 배다해 스토킹범 징역 3년6개월 구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1-03-08 15:27
2021년 3월 8일 15시 27분
입력
2021-03-08 15:26
2021년 3월 8일 15시 2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검찰이 뮤지컬 배우 겸 가수 배다해(38)씨를 수년 동안 집요하게 괴롭힌 20대 남성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A(29)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배씨에게 조롱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2차 가해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노유경)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24개 아이디를 이용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남자와 여관에서 뭐 하고 있느냐’는 등 배씨를 향한 수백 개의 악성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고양이를 키우는 배씨에게 설치류의 한 종류인 햄스터를 선물하고 싶다고 연락했으나 답을 받지 못하자 배씨의 고양이가 햄스터를 잡아먹는 만화를 그려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배씨가 출연하는 뮤지컬과 연극 공연장으로 여러 차례 찾아가 접촉을 시도하는 등 협박을 일삼거나 자신의 책 출간을 이유로 돈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는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으면서도 배씨에게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다’, ‘합의금 1000만원이면 되겠냐’는 등 조롱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처음에는 좋아해서 그랬고 단순히 팬심이었다”면서도 “자꾸 하다보니 장난이 심해졌다. 이런 행동이 범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7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군산=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홈플러스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채권, 전액 변제 목표로 최선”
檢 “대통령 윤석열” 호칭에 김용현측 “국가원수인데…” 발끈
與, 배우자 상속세 전액 면제 개정안 발의…공제 상한선 없앤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