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배다해 인스타그램
가수 겸 뮤지컬 배우 배다해(38)를 수년간 집요하게 스토킹하면서 악플을 단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 노유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갈미수와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A 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24개 아이디를 사용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배다해를 음해하는 악성 댓글 수백 개를 단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배다해가 출연하는 뮤지컬과 연극 공연장에 수차례 찾아가 일방적으로 만나자고 하거나 돈을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배다해가 지방 공연을 할 당시 그의 숙소까지 찾아가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좋아해서 그랬다. 범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후 배다해에게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다’, ‘합의금 1000만원이면 되겠냐’는 등 조롱 섞인 메시지를 보낸 것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A 씨는 경찰에 구속됐다.
앞서 배다해는 지난해 11월 A 씨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죽어야 이 고통이 끝날까라는 생각에 절망했던 적도 많았다”며 심경을 밝힌 바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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