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이나 협박 등 공갈을 통해 얻은 이득액이 크면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 씨 등이 공갈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록 한 옛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타인을 협박해 공포심을 야기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허용하면 재산 처분의 자유를 박탈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해당 법 조항들이 규제의 수단으로 형사 처분을 선택한 것이 책임을 초과하는 제재라고 보기엔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공갈죄는 재산범죄이므로 이득액이 불법성의 핵심적인 부분을 이룬다”며 “이를 두고 가중처벌을 해도 책임에 비해 형벌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17년 12월 개정·시행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3조 1항은 공갈죄를 저질러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자동차 부품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2016년 협력업체 대표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공장을 높은 가격에 인수하도록 강요해 1200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법원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 받은 A 씨는 액수를 기준으로 처벌 강도를 높인 것은 책임과 처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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