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임은정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페북에 수사 기밀 적어”

  • 뉴스1
  • 입력 2021년 3월 8일 17시 07분


임은정 대검 연구관. 2019.10.4/뉴스1 © News1
임은정 대검 연구관. 2019.10.4/뉴스1 © News1
시민단체가 임은정 대검 연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위증강요·강압수사 의혹 사건’ 처리와 관련한 수사기밀을 개인 SNS에 공개했다는 이유에서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연대(법세련)는 8일 임 연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임 연구관이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하여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는데.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습니다”라고 적은 것을 문제 삼았다.

법세련은 “형사 입건 여부에 대한 임 연구관과 감찰3과장의 의견은 해당 사건에 대한 종국적인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며 “판례에 따르면 신병처리에 대하여 수사책임자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정보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연구관이 페이스북을 통해 이를 외부로 누설한 행위는 명백히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에 해당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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