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기금 취소訴서 패소한 강원도
항소와 함께 징수분 직권발동촉구
폐광지역 개발사업도 차질 불가피
강원도와 강원랜드가 2000억 원대의 폐광지역개발기금을 놓고 벌이는 법적 분쟁의 2라운드가 시작됐다.
8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가 강원랜드와 벌이고 있는 폐광기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강원도는 1심에서 패소하면서 이미 받은 1071억 원의 폐광기금마저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번 소송전은 강원도가 지난해 강원랜드를 상대로 2014∼2019년 6년 동안 덜 납부된 폐광기금 2249억 원을 일시에 내라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폐광기금 부과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강원랜드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일부만 받아들여 2017∼2019년 과소납부액 1071억 원을 내야 했다.
하지만 춘천지법 제1행정부는 5일 강원랜드가 제기한 소송을 전부 인용해 강원도는 패소했다. 재판부는 “지난 20년 동안 폐광기금 부과와 관련해 법령의 변화가 없는데도 강원도가 부과 방식을 변경해 강원랜드에 추가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강원랜드에서 받아내려던 폐광기금이 물거품 됐고, 이미 받은 1071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재판부는 5월 11일까지 이 돈을 반납하고, 이 기간까지 반납하지 않으면 연 5%의 법정이자를 가산하도록 했다.
이번 분쟁의 쟁점은 강원랜드 당기순이익의 25%로 돼 있는 폐광기금의 ‘비용’ 처리 여부다. 강원랜드는 그동안 납부해 온 대로 폐광기금 출연금액을 ‘비용’으로 제외한 나머지 당기순이익의 25%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강원도는 폐광기금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의 25%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강원도는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폐광기금 과소징수분 부과 처분에 대한 직권발동촉구 신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그러나 강원도는 결과와 관계없이 발 등에 불이 떨어진 신세다. 지난해 강원랜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적자를 내 올해는 폐광기금이 전혀 없다.
그런 상황에서 1071억 원마저 반환해야 해 이를 폐광지역 개발 사업에 투입하려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강원형 뉴딜사업과 연계해 추진 중인 폐광지역 걷는 길 사업과 폐광지역 기업 경영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이 제동이 걸렸다.
강원도 관계자는 “1071억 원의 과소징수분을 당장 반납하면 올해 폐광지역 관련 사업은 전면 중단해야 한다”며 “즉각적인 법률 대응에 나서고 앞으로의 재판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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