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도 가족, 미혼도 입양…‘1인가구 시대’ 법제 추진

  • 뉴시스
  • 입력 2021년 3월 9일 1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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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인가구 비율, 2019년 기준 30.2%
가장 주된 가구지만 정책 중심선 배제
법무부, 개선 방안 발굴 등 제도 개선
민법상 가족 개념 재정립 필요성 검토
증가한 반려동물 법적 지위 개선 논의

우리나라 1인 가구가 주된 가구 형태로 자리 잡자 정부도 법률상 가족개념 재정립 작업에 착수했다.

혈연 중심이 아닌 사회적 인식 중심의 가족 개념을 민법상 반영하고,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언급되고 있다. 미혼모와 미혼부 입양을 허용할지 등도 검토 대상이다.

법무부는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기존의 다인가구 중심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전체가구 대비 1인가구 비율은 지난 2000년 15.5% 수준에서 2019년 30.2% 수준으로 크게 상승했다. 이미 2015년부터 2인가구나 3인가구 비율을 뛰어넘어 가장 주된 가구형태로 자리 잡았다. 조만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1인가구 비중(30.6%)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1인가구가 보편적인 가구 형태가 됐지만, 아직 다인가구 위주의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정부 내에서도 제기됐다. 1인가구 정책이 있지만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1인가구 증가는 사회구조와 인식변화에 따른 흐름이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면서 “1인가구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법과 제도를 마땅히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무부가 1인가구 제도 개선방안을 발굴해 입법화하는 등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한다. 민법 관련 내용이 많다 보니 법무부가 관련 논의를 끌고나가는 형국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의지도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법무부는 민법상 가족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전통적인 가족 개념에서 벗어나 사회적 인식 변화를 법률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1인가구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친양자 입양 요건 완화 등도 검토한다. 미혼이나 비혼 1인가구의 입양을 제도적으로 허용할지 여부를 논의한다는 것이다.

강 실장은 “혼인에 의해서만 이뤄지는 지금의 친족 개념을 좀 더 넓혀서 계약과 관련된 가족제도도 인정할 것인지 등 친족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는지 논의하겠다는 것이다”며 “당장 친족 개념 규정을 바꾸는 것은 아니고 이제 논의의 시발점에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상속과 관련해서는 일명 ‘구하라법’인 상속권 상실제도, 증여 해제 범위 확대 제도(불효자방지법), 유류분 축소 등 피상속인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논의한다.

아울러 주거공유(쉐어하우스) 활성화를 위한 임차권의 양도·전대 요건 완화, 1인가구도 집합건물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전자관리단집회 제도 등이 주거 관련 대책으로 언급된다.

1인가구 보호 강화 차원에서는 임의후견 제도 활성화 방안을 검토한다. 1인가구 세대주가 질병과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해지는 상황을 대비해, 미래 후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방식이다.

법무부는 반려동물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도 논의할 계획이다.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분하도록 하는 점, 반려동물 압류금지 등의 조치가 거론된다.

강 실장은 “1인가구를 중심으로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 문화가 자리잡아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 개선, 동물보호법 개선 목소리가 높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가구)TF를 구성해 5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발굴하기로 했다. 5대 중점 과제는 ▲친족 ▲상속 ▲주거 ▲보호 ▲유대다.

TF는 두 달에 한번씩 대면회의로 진행되고, 건축가와 작가, 인문학 교수, 다큐멘터리 PD 등 1인가구 관련 경력을 지닌 개방형 위원으로 구성된다. 지난달 3일 킥오프 회의에 착수했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친족 관련 제도 개선을 자체 검토하고 ‘미래시민사회를 위한 민사법 제·개정’을 주제로한 논문 공모를 진행해 아이디어를 발굴할 예정이다.

강 실장은 “사회적 필요에 따라 법적 제도적 개선을 법무부가 추진하는 것이고 확정된 법안이나 제도는 없다”며 “앞으로 국민 의견을 듣고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반영해 1인가구가 현재보다 자유롭고 활발하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다.

TF 팀장을 맡은 정재민 법무부 심의관은 “단편적인 제도 개선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법체계를 변경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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