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시민 이사장이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들여봤다’는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는 이유에서다.
한 검사장은 9일 유시민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는 입장문을 냈다.
한 검사장은 “유시민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이 자기 뒷조사를 위해 대검 반부패부에서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유시민 관련 계좌추적을 했다’는 취지로 약 1년 반에 걸쳐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라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한 검사장은 “유시민 이사장에 의해 한동훈 검사장은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며 “유시민 이사장은 언론과 시민사회로부터 근거제시를 요구받은 후 2021년 1월에야 허위사실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유시민 이사장 혼자 가짜뉴스를 창작한 것인지 아니면 과거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KBS 허위보도처럼 누군가 유시민 이사장의 영향력을 이용하려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것인지, 유시민 이사장이 장기간 구체적이고 확신에 찬 거짓말을 계속한 경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동훈 검사장뿐 아니라 유시민 이사장의 가짜뉴스에 장기간 속은 많은 국민들도 피해자이므로 이런 가짜뉴스 재발 방지를 위해서 법적조치는 불가피하다”며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형사사건은 이미 다른 분에 의해 고발되어 진행 중이므로 피해자로서의 입장을 담은 서면을 검찰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앞서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계좌를 들여다 본 것을 확인했다”며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 이사장은 지난 1월22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면서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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