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한동훈, 유시민 상대 5억원 손해배상 소송…“가짜뉴스 유포에 피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3-09 13:38
2021년 3월 9일 13시 38분
입력
2021-03-09 13:06
2021년 3월 9일 13시 06분
윤우열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양회성기자 yohan@donga.com
한동훈 검사장이 9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 검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이 ‘한 검사장이 자기 뒷조사를 위해 대검 반부패부에서 2019년 11월말 또는 12월초 관련 계좌추적을 했다’는 취지로 약 1년 반에 걸쳐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라고 한 검사장은 설명했다.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에 의해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은 언론과 시민사회로부터 근거제시를 요구받은 후 2021년 1월에야 허위사실임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이사장 혼자 가짜뉴스를 창작한 것인지, 누군가 유 이사장의 영향력을 이용하려 거짓정보를 제공한 것인지, 유 이사장이 장기간 구체적이고 확신에 찬 거짓말을 계속한 경위에 대해 본인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 검사장 뿐 아니라 유 이사장의 가짜뉴스에 장기간 속은 많은 국민들도 피해자이므로, 이런 가짜뉴스 재발방지를 위해서 법적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형사사건은 이미 다른 분에 의해 고발돼 진행 중이므로, 피해자로서의 입장을 담은 서면을 검찰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아이유에 악플 단 30대 여성, 선처 호소했지만…징역 4개월 구형
“트럼프팀, 北김정은과 직접 대화 검토” 로이터
“트럼프, 美무역대표부 대표에 제이미슨 그리어 지명할 듯”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