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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노윤호 밤 10시 넘겨 식당에…방역수칙 위반 “순간의 방심 죄송”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3-09 19:32
2021년 3월 9일 19시 32분
입력
2021-03-09 18:32
2021년 3월 9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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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동방신기 멤버 유노윤호(본명 정윤호)가 방역수칙을 어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유노윤호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
유노윤호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영업제한 시간인 오후 10시를 넘겨서 까지 지인들과 있다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말 수도권에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내렸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함께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하고 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유노윤호는 최근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 3명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영업 제한 시간을 넘겨 조사를 받았다”며 “한 순간의 방심으로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 깊이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이어 “당사 역시 소속 아티스트가 개인적인 시간에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및 지도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방역 수칙 교육과 지도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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