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진미위 논란’ 양승동 KBS 사장에 벌금형 구형

  • 뉴시스
  • 입력 2021년 3월 9일 19시 24분


檢, 양승동에 150만원의 벌금형 구형해
"양 사장, 진미위 운영하며 근로법 위반"
변호인 "근로기준법 위반 고의 없었다"

검찰이 2018년 KBS 정상화를 목적으로 만든 ‘진실과 미래 위원회’(진미위)를 운영하면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 양승동 KBS 사장에 대해 1심에서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사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진미위 운영규정 변경이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양 사장이 KBS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청취 없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를 추가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진미위 규칙을 개정한 것을 두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봤다.

양 사장은 지난 2018년 KBS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사건들의 진상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한다며 진미위를 운영해왔는데, 이와 관련해 보수성향 노조인 KBS 공영노조가 진미위를 만드는 과정에서 노조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변호인은 “문제가 된 부분은 진미위 운영 규정 중 징계와 관련된 부분이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느냐인데, 기본입장은 취업규칙으로 보기 어렵고 불이익 변경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설령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 위반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양 사장도 발언에 나서 “수년 동안 KBS 보도·시사 책임자들이 자율성을 탄압하는 과정이 여러 번 있었고, 제작진이 수차례 제작 거부나 파업을 했지만 감사 행위가 없었다”면서 “과거 잘못에 대해 통렬히 성찰하고 불행한 일이 KBS에서 절대 재발해선 안 된다는 게 임직원들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경영진은 의견을 수렴해 진미위 운영규정을 이사회에 상정하고 의결을 받았다”면서 “진미위 규정이 취업규칙상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몰랐다. 알았다면 당연히 과반 의견을 청취했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8월10일 양 사장을 벌금형에 처해달라며 약식기소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같은 달 26일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양 사장 1심 선고공판은 오는 4월15일로 예정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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