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라임’ 김봉현 재판부 기피기각 항고도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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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10일 11시 16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2020.4.26/뉴스1 © News1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2020.4.26/뉴스1 © News1
‘라임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법원의 재판부 기피 기각결정에 항고했으나 각하됐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천대엽)는 김 전 회장이 제기한 기피 기각결정 항고에 9일 각하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등이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실체적 내용을 따지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담당재판부 소속 법관들이 사무분담 변경으로 더 이상 본안사건의 직무를 집행하지 않게 됐다”며 “기피신청에 따른 이익이 없게 돼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 사건을 심리하던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신혁재 부장판사는 올해 초 법관 정기인사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했으며 현재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이상주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횡령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10일 재판진행의 불공정성과 방어권 행사가 침해됐다는 이유로 형사합의13부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

그러나 기피신청을 심리한 재판부는 “불공정 재판을 염려할 객관적 사정이 없다”며 같은달 29일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김 전 회장은 1월 8일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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