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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버지 ‘망보고’ 아들은 ‘훔치고’…아들만 ‘실형’, 왜?
뉴스1
업데이트
2021-03-11 07:41
2021년 3월 11일 07시 41분
입력
2021-03-11 07:40
2021년 3월 11일 0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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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집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양수기를 훔친 부자(父子)가 나란히 법정에 섰지만, 운명은 엇갈렸다. 아버지는 집행유예를, 아들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재판장 이호산)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28)에게는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부자지간인 이들은 지난해 8월19일 오후 12시51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주택에서 양수기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해당 주택에 공사 자재를 내려주던 중 주인이 없을 틈을 이용해 양수기를 훔쳐, 차에 싣고 달아났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망을 보고, B씨는 양수기를 분리한 뒤 차에 싣는 역할을 했다.
A씨와 B씨는 과거에도 각각 2차례의 절도죄를 저질러 2차례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들 부자에 왜 다른 형량을 내렸을까.
재판부는 “이들 부자가 각각 징역형의 실형을 2차례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 전력 등으로 징역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A씨는 동종 범행일로부터 30년 이상이 경과한 점과 절취 품목이 30만원 정도인 점 등 사정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아버지인 공동피고인 A씨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지만,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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