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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차명위장·친족은폐’ 정몽진 KCC 회장 약식기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1-03-11 10:01
2021년 3월 11일 10시 01분
입력
2021-03-11 08:10
2021년 3월 11일 0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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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지정자료 제출시 계열사 신고누락
검찰이 계열사 신고를 누락하는 등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로 고발된 정몽진 KCC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지난 4일 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정 회장은 지난 2016~2017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본인이 차명으로 소유한 회사와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KCC 납품업체 등 10개사 등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8일 “정 회장이 법 위반행위에 대해 알고 있을 가능성이 현저하고 그 중대성이 상당하다”며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자신이 설립 때부터 지분 100%를 소유하면서 차명주주 명의로 운영해온 음향장비 제조업체 ㈜실바톤어쿠스틱스의 지정자료 제출을 누락했다.
친족 등이 지분 100%를 보유한 9개 회사도 KCC와 내부거래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정 회장 가족이 납품업체로 추천하는 등 정 회장이 관련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임에도 지정자료 제출 시 고의로 누락했다고 한다.
또 23명의 친족을 지정자료 제출 시 친족 현황자료에서 누락하는 한편, 지정자료에서 친족독립경영 인정된 분리 친족은 기재하면서도, 미편입계열사 관련 친족들은 지속해서 빠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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