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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범죄 피해 의뢰인들 추행한 변호사 징역 4년 구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1-03-11 08:37
2021년 3월 11일 08시 37분
입력
2021-03-11 08:36
2021년 3월 11일 0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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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성폭력 피해를 호소한 여성 의뢰인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오연수 부장판사는 전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변호사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비공개로 열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구형했다. A씨는 추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광주 동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인 여성 의뢰인 B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에도 자신의 사무실에서 또 다른 성폭력 사건 피해자 여성 의뢰인 C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C씨를 상대로 법률 상담을 하던 중 범행을 재연하는 것처럼 가장,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7일 오전 9시 50분 열린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광주지검이 선정하는 사건 피해자 국선 변호사로 활동했었다. 검찰은 사건 발생 직후 A씨에 대한 국선 변호사단 선정을 곧바로 취소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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