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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활고 때문에” 현관 앞 택배 훔친 피자배달원 검거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3-11 10:18
2021년 3월 11일 10시 18분
입력
2021-03-11 10:13
2021년 3월 11일 10시 13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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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생활고에 시달려 남의 집 현관 앞에 있는 택배를 상습적으로 훔친 20대 피자배달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아파트를 돌며 물건을 수차례 훔친 피자배달원 A 씨(28)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상습절도)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2개월 여간 서울 동작구·서초구·관악구 일대에서 피자배달을 하며 방문한 아파트에서 택배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피자배달원이라는 점을 이용해 쉽게 아파트 내부로 들어와 가장 높은 층부터 한 층씩 내려가며 복도에 놓인 택배를 피자배달용 가방에 숨기는 수법으로 18 차례에 걸쳐 물건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택배 분실을 택배 기사의 배달사고로 오인한 피해자들이 많았고 A 씨가 배달용 가방에 물건을 숨길 수 있는 크기의 물품만 골라 훔친 탓에 범행이 발견되지 않아 A 씨는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지난달 택배가 없어졌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던 경찰에게 결국 덜미를 잡혔다. 배달을 마치고 아파트를 빠져나가는 A 씨의 배달가방이 불룩한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A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A 씨의 집에서는 훔친 택배 박스 10개가 발견됐다. 박스 안에는 생필품부터 70만원 상당의 의류 등 100여만 원어치 물품이 나왔다.
A 씨는 과거에도 절도죄로 수감한 전력이 있었다. A 씨는 혐의를 인정하며 “생활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만간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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