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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연해보자”며 성폭행 피해자 추행한 변호사…징역 4년 구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3-11 10:59
2021년 3월 11일 10시 59분
입력
2021-03-11 10:56
2021년 3월 11일 10시 56분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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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S
성폭력 피해를 호소한 여성 의뢰인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오연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변호사 A 씨에 대한 비공개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구형했다.
A 씨는 추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해 8월 31일 광주 동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인 여성 의뢰인 B 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B 씨를 상대로 법률 상담을 하던 중 범행을 재연하는 것처럼 가장해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6월 15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폭력 사건 피해자 여성 의뢰인 C 씨를 같은 방법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광주지검이 선정하는 사건 피해자 국선 변호사로 활동했다. 검찰은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 국선 변호사를 교체했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7일 오전 9시 50분에 열린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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