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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뇌물·횡령 혐의’ 전병헌 집행유예 확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3-11 12:35
2021년 3월 11일 12시 35분
입력
2021-03-11 11:20
2021년 3월 11일 11시 20분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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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63)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1일 상고심에서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 전 수석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및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던 2013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대기업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롯데홈쇼핑과 GS홈쇼핑, KT는 전 전 수석의 요구에 따라 각각 3억 원과 1억5000만 원, 1억 원 등 총 5억5000만 원을 e스포츠협회에 기부·후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전 수석은 1심에서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억5000만 원, 추징금 2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기업 후원금 중 롯데홈쇼핑이 협회에 낸 3억 원만 제3자 뇌물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받은 500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는 뇌물로 인정됐고 기재부의 예산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한 점도 유죄로 봤다.
2심에서는 롯데홈쇼핑의 후원금 3억 원을 무죄로 보면서 뇌물수수 등에 형량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기재부에 예산편성을 압박한 혐의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업무상 횡령 등 다른 혐의의 형량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줄었다.
한편 전 전 수석과 함께 기소된 전직 비서관 윤모 씨는 이날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확정받았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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