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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프로듀스X101 투표 조작’ PD 실형 확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3-11 11:40
2021년 3월 11일 11시 40분
입력
2021-03-11 11:29
2021년 3월 11일 1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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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넷 ‘프로듀스 48’(왼쪽)-‘프로듀스X101’. 사진제공=엠넷
엠넷(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리즈 순위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준영 PD에게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3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안 씨는 ‘프로듀스 101’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 유료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혜택을 준 혐의와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서 수 천 만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 2심은 안 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37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안 씨 측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범 CP(총괄 프로듀서)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 연예기획사 임직원들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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