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까지 받고 근저당권 설정해버린 50대 건축업자 실형

  • 뉴시스
  • 입력 2021년 3월 11일 13시 31분


법원 "피해자들 엄벌 청원, 실형 불가피"

타운하우스 분향 후 중도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건물과 토지에 수십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50대 건축업자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축업자 A(50)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타운하우스를 지어 분양하던 건축업자 A씨는 2017년 피해자 B씨 등 4명과 분양계약을 체결해 중도금까지 받은 후 해당 부지에 수십억원대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근저당권이란 장래에 생길 채권의 담보로서 미리 설정한 저당권을 말한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근저당권 등 부담이 없는 소유권 일체를 이전해야 했지만, 타운하우스를 담보 설정해버린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돈을 갚지 않으면 해당 타운하우스가 처분될 위험을 부담하게 돼 피해자들이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배임 범행으로 인해 4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자들에게 완전한 피해 회복도 해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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