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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세 여아 폭행 후 끌고가려한 지적장애인…약취유인미수 檢 송치
뉴스1
업데이트
2021-03-11 15:04
2021년 3월 11일 15시 04분
입력
2021-03-11 13:33
2021년 3월 11일 13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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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10세 여아를 엘리베이터에서 무차별 폭행한 후 끌고가려한 20대 지적장애인이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1일 미성년자인 초등학생을 폭행하고 자신의 거주지로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형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미수)로 A씨(22)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가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로 제대로 된 경찰 진술을 하지 못하는 것을 고려, 약취유인미수 혐의 적용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CCTV를 통해 폭행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고, 피해자가 누른 엘리베이터 층수 버튼을 끈 후 자신의 층수에서 끌어내리려 한 점 등으로 미뤄 약취유인미수 혐의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오후 6시쯤 광주 북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A씨가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B양(10)을 폭행했다.
A씨는 B양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여러차례 가격했고, 자신이 사는 아파트 층에서 B양을 끌어내리려했지만 B양이 필사적으로 달아나 미수에 그쳤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행이 미수에 그쳐 성범죄까지 연관짓기는 어렵다. 다만 적극적으로 엘리베이터에서 끌어내리려 한 정황이 약취유인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 보호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지적장애인 A씨가 장애인시설에서 적절한 관리·보호와 치료를 받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입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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