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내 작업에 투입되는 수형자들도 주 52시간 근무를 적용받을 길이 열린다. 과도한 작업으로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가 11일 입법예고한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수형자의 작업 시간은 주 52시간 이내로 제한되며 수형자 자신이 신청하는 경우 10시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휴식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작업시간은 1일 8시간 이내, 운영지원 작업은 1일 12시간 이내로 한다.
공휴일과 토요일 등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되 Δ운영지원작업을 수행하거나 Δ작업장 운영상 불가피하거나 Δ공공의 안전·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하거나 Δ수형자가 신청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수용자가 작업 및 직업훈련 도중 다쳤을 때 받는 위로금도 석방 시 지급하도록 했던 것을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