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밀 누설’ 혐의 이태종, 2심 첫 재판서 신광렬 무죄 판결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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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11일 14시 34분


이태종 수원고법 부장판사/뉴스1 © News1
이태종 수원고법 부장판사/뉴스1 © News1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소속 직원들이 연루된 비리사건의 확대를 막기 위해 수사기밀을 빼돌려 법원행정처에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태종 수원고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5기) 측이 2심 첫 재판에서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의 2심 판결문을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장판사의 2회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이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지난 8일 제출한 의견서에 신 전 수석부장판사와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의 2심 무죄 판결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 전 수석부장판사는 2016년 4월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법관 비리사건으로 비화하자 당시 영장전담 판사였던 조·성 부장판사와 공모해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복사한 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1,2심은 모두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신 전 수석부장의 보고는 일선 법원 사법행정 담당자의 법관 비위 관련 정보로써 직무수행의 외관의 실질을 다 갖추고 있다”며 “조·성 부장판사도 실무적으로 운영되는 영장처리 보고의 일환으로 신 전 수석부장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 측이 신 전 수석부장판사 2심 판결문을 제출한 것은 서부지법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의 비리수사가 시작되자 법원 직원들을 통해 영장청구서 사본을 보고받은 것은 정당한 업무처리의 일환이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검찰은 다음 기일에 항소이유에 대해 프리젠테이션을 1시간 가량 진행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4월8일 오후 3시에 2회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 부장판사는 검찰이 서부지법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의 비리수사를 시작하자 수사 확대를 막고자 직권을 남용해 사무국장 등에게 영장청구서 사본을 보고하게 하고, 수사를 받은 관련자들을 법원으로 불러 진술 내용과 검찰이 확보한 증거를 수집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일부 피의자에게 체포영장 청구 사실이 흘러나가 도주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또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 수사기밀을 수집한 뒤 5회에 걸쳐 임 전 차장에게 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1심은 이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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