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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직 경찰, 술 먹고 전동킥보드 몰아…시민과 말싸움하다 ‘덜미’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3-11 16:58
2021년 3월 11일 16시 58분
입력
2021-03-11 15:57
2021년 3월 11일 15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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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몰던 현직 경찰관이 시민과 시비를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 삼산경찰서 소속 A 경장(41)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 경장은 전날 오후 11시 49분경 부천시 상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장은 전동 킥보드를 몰던 중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B 씨(40)가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리자 따졌다.
이 과정에서 A 경장과 B 씨는 시비가 붙었고 말다툼으로 번졌다.
A 경장의 음주운전 사실은 B 씨가 112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B 씨는 A 경장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시도했지만, A 경장은 한사코 거부했다.
경찰은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A 경장에게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의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음주 적발 시 3만 원의 범칙금, 음주 측정 거부 시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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