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누가 수사?…공수처, 12일 결론

  • 뉴시스
  • 입력 2021년 3월 12일 05시 08분


이성윤·이규원 사건, 이첩·수사 여부 발표
재이첩 원하는 檢…국수본에 갈 가능성도
검사선발 속도내는 공수처…직접 수사도?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금지 위법 논란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어떤 수사기관이 수사하게 될지가 오늘 가려진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전 중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김 전 차관 사건으로 고발된 이 지검장과 이규원 검사의 사건 이첩 및 수사 여부를 발표한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3일 이 지검장과 이 검사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현직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공수처로 이첩하도록 규정한다.

그간 공수처는 이 지검장 등의 사건 기록을 토대로 사실관계 및 법리 등을 검토하면서 이첩 및 수사 여부를 고민했다.

공수처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검찰로 재이첩 ▲국가수사본부(국수본)으로 이첩 ▲공수처 자체 수사 등이 있다.

우선 검찰은 수사의 연속성 및 긴급성 차원에서 다시 넘겨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 1월21일 압수수색을 벌인 뒤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해 물증과 진술을 확보했다. 이 검사는 지난달 23일까지 네 차례 조사를 받았다.

이 지검장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공수처 관할이라는 취지로 소환에 불응한 상태다. 검찰은 공수처가 수사 인력을 갖추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조사에 응하지 않는 이 지검장 등을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고 본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관련해 모해위증교사 혐의로 고발된 검사들의 경우에도 공수처에서 검찰로 이첩된 바 있다. 당시 공수처는 검찰이 해당 사건을 수사 및 기소하는 게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첩했다.

물론 이 지검장 등의 사건은 한 전 총리 건과 다르다는 얘기도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8일 출근길에서 “비슷한 논리는 아닌 것 같다. (한 전 총리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것은 다른 것보다도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저희가 할 수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수본으로 이첩해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수사권 조정안에 따라 검찰은 4급 이상 공직자의 범죄만 수사할 수 있지만, 국수본을 비롯한 경찰은 제한 없이 수사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경찰 수사 이후 검찰이 사건을 검토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자체 종결하면 검찰은 90일 이내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게 가능하며, 송치된 사건에 관해서도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검찰은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사후검토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국수본 이첩을 반대하는 분위기다.
이 밖에 공수처가 직접 이 지검장 등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수처는 4월 초 수사 착수를 위해 검사 선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오후 3시 열리는 인사위원회에 검사 선발 계획을 보고하고, 다음주 중 면접전형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인사위는 검사 선발을 위한 원칙을 결정하고 적격 여부를 심의해 임용 예정 인원의 2배수인 46명가량을 추천할 수 있다.

물론 인사위 심의·추천 과정에서 여야 추천 위원들간 의견 충돌로 검사 선발이 예정보다 늦춰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공수처는 이 지검장 등의 사건이 긴급한 수사를 필요로 하는지, 검찰의 수사 연속성을 보장할 당위가 있는지 등을 검토해 이첩 및 수사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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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추천 많은 댓글

  • 2021-03-12 08:54:49

    공수처의 역할과 위상은 현정권을 수사하느냐 아니냐에 달렸다! 야당을 수사하면 정치탄압 기관이 되는거구, 권력자를 수사하면 정의를 세우는 기관으로 위상을 세울 것 입니다. 윤석렬총장이 하는걸 봤으니 그런 차이는 잘 알겠죠?

  • 2021-03-12 10:01:43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하는 것이 정답임. 국수본은 중앙지검 지휘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공수처가 수사하려니 아직 수사인력이 없고, 시간 끌기 한다는 오해를 국민들로부터 받지않으려면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하는 것이 옳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을 인정받을 수있는 좋은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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