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를 가로막아 환자 이송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택시운전사가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는 공갈미수·특수폭행·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32)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감안해보면 원심을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최 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자신이 몰던 택시로 사설 구급차와 부딪힌 후 구급차를 멈춰 세웠다.
당시 구급차엔 호흡곤란을 겪는 고령의 응급 환자가 타고 있었는데, 최 씨는 “사고를 처리하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며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약 11분간 방해했다.
환자는 병원 도착 5시간 만에 끝내 숨졌다.
검찰은 최 씨를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최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공갈미수와 사기,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모두 유죄라고 봤다.
이 판사는 “최 씨는 2015년부터 총 6차례 경미한 접촉사고로 합의금과 보험금을 편취하고 두 차례 구급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환자 이송을 방해했다”며 “장기간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단순 접촉사고로 입원이나 통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보험금을 편취하고 (피해) 운전자로부터 합의금을 갈취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6월 8일 구급차에 탑승했던 환자의 사망과 최 씨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이 법원의 판단 범위가 아니기에 양형에 참작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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