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2일 오전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정찬우 부장판사)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 A씨(35·중국)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피고인의 폭력행사로 인해 주민들이 공포를 호소하고 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해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제출한 범행 당시의 CCTV영상을 확인했다. A씨는 영상에서 자신의 범행 장면이 나오자 머리를 숙였다. 이어 검사와 판사를 번갈아 가며 바라본 뒤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과 이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도 반성하고 있다”며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구속을 안타까워 하며 탄원서를 제출한 점, 가족 모두 국내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A씨는 “저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대한민국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사회에 복귀하면 봉사활동과 함께 법을 어기지 않고 살겠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국에서 여행업을 하고 있는 A씨는 1월 11일 오후 11시 40분쯤 경기 김포시 장기동의 한 아파트 후문에서 경비원 B씨(60)와 C씨(58)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경비원들에게 침을 뱉은 뒤 의자를 경비실 창문에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지인 차 조수석에 타고 아파트로 들어가기 위해 입주민 전용 출입구로 진입하다가 미등록 차량이라며 제지하는 경비원들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에 손상을 입었고, C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A씨는 해당 아파트에서 부인 및 장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월 18일 A씨를 불러 조사한 뒤 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도 추가했다.
폭행 사건이 알려지자 아파트 입주민 4000여 명은 A씨의 갑질을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경비원 B씨 등을 때려 중상을 입혔지만, 체포하기는 커녕 호텔에 데려다준 것으로 확인돼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에 경찰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호텔에 데려다 준 경찰관 2명에 대해 ‘불문 경고’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국가공무원법 제 56조 성실의 의무 위반 등에 따라 해당 경찰관들이 평소 행실 및 근무 성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불문경고 처분을 받으면 근무평정 불이익과 1년간 정부 표창 대상에서 제외된다.
A씨의 선고는 오는 4월 2일 오전 10시 35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부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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