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행세하며 결혼 미끼로 2억 원 뜯어낸 40대 징역형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3월 12일 17시 04분


NEWSIS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치과의사 행세를 하며 결혼을 미끼로 수억 원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정현수)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4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3월 말경 결혼 전문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 씨에게 자신을 치과의사라고 소개했다.

A 씨는 연 수입 1억 원이 넘고 대구와 경남 양산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며 주식도 많다는 식으로 B 씨를 속여 환심을 샀다.

결혼을 전제로 B 씨와 몇 달간 만남을 지속하던 A 씨는 “당신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B 씨에게서 7100만 원을 받아냈다.

뿐만 아니라 피해 차량에 탄 동승자가 추가 합의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B 씨에게 1억 1982만 원을 더 뜯어냈다. B 씨는 은행에서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자금을 마련했다.

A 씨는 “치과의사로 구성된 계모임 회원 중 결혼을 하는 지인이 있어 선물을 줘야 한다”며 1060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B 씨가 대신 결제하도록 하기도 했다.

자신이 결제한 가전제품 배송지의 전화번호가 A 씨의 번호와 동일한 사실을 눈치챈 B 씨가 A 씨를 추궁하면서 A 씨의 사기 행각은 결국 드러났다.

재판부는 “편취금액이 약 2억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악용한 범행인 점,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가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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