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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옷 벗고 돌아다니다 경찰폭행까지…30대남성 ‘벌금 600만원’
뉴스1
업데이트
2021-03-13 09:58
2021년 3월 13일 09시 58분
입력
2021-03-13 09:57
2021년 3월 13일 0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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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길거리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을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이상엽)은 경범죄처벌법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북구 한 노상에서 술에 취해 바지와 팬티를 벗고 자신의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채 뛰어다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귀가를 권유하자 가슴을 밀치고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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