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지난해 11월17일 오전 3시28분경 강원 춘천에서 ‘만취한 사람이 조금 전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끌고 가다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을 박고 도주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춘천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A씨가 있는 곳으로 출동해 A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당시 A씨는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피곤한데 왜 집까지 쫓아와 음주측정을 하느냐”며 이를 거부했다. A씨는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및 음주 측정 거부로 3차례나 처벌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과정에서 물적 피해를 일으키는 교통사고까지 냈다. 다만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과 물적 피해가 보상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