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수술 중 34주 태아가 살아 있는 상태로 나오자 고의로 숨지게 한 의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인터넷 낙태수술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산모로부터 낙태시술을 의뢰받고 2019년 3월 임신 34주의 태아를 낙태하려 했지만 제왕절개 후 태아가 살아있는 채로 나오자 고의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아이 사체를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 냉동해 의료폐기물인 것처럼 수거 업체에 넘겨 다른 의료폐기물과 함께 소각되게 한 혐의와 아이가 뱃속에서 사산됐다는 내용으로 진료기록을 허위 작성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법정에서 A씨 측은 불법 낙태 시술을 하고 아이의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인정했지만 시술 당시 태아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생존 확률이 낮았다며 살인 혐의는 부인해왔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업무상촉탁낙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살인 등 혐의는 그대로 인정해 징역형 형량을 유지했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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