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수사’ 외압행사 혐의
수원지검에 사건 돌려보낸 공수처
“수사뒤 송치해야” 檢에 요구 논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르면 15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출석을 다시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이 지검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2019년 6월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보고한 안양지청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과 관련해 이르면 15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할 방침이다.
앞서 수원지검 수사팀의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를 3차례 거부한 이 지검장은 2일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가 발견된 경우 공수처에서 수사해 처리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뒤 서면의견서를 수원지검에 보냈다. 수원지검은 3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지만 공수처는 12일 “현실적으로 수사에 전념할 수 없다”며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했다. 이 지검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추가 출석 요구를 거부한다면 수사팀이 강제수사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공수처는 이 지검장 등에 대한 사건을 12일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내면서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공수처로 송치하라”고 요구해 검찰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공수처는 공문을 통해 “이 사건은 공수처가 공소제기(기소)할 사건이다.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공소 제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송치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따라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수사권과 공소제기(기소)권을 모두 갖는다”며 “지난 금요일엔 공수처가 현재 수사팀 구성 중으로 수사에 전념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수사’ 부분을 이첩한 것이므로 ‘공소’ 부분은 여전히 공수처의 관할”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공수처가 법적 근거 없이 ‘수사 후 사건을 공수처로 송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는 건 수사권 및 기소권을 동시에 넘긴 것”이라며 “법 어디에도 공수처가 수사권만 이첩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고, 공수처가 공문 한 장으로 법적 근거도 없이 검찰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려 하는 것”이라고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