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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만취·과속→추락사고’ 친구 숨지게 한 20대, 2심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1-03-15 05:08
2021년 3월 15일 05시 08분
입력
2021-03-15 05:05
2021년 3월 15일 05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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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과속 운전하다 추락 사고로 조수석에 탄 친구를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7·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중대성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6일 오전 1시16분께 광주 서구 유촌동 무진대로 편도 5차선 도로(어등대교 방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하다 추락 사고를 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최고속도가 시속 80㎞로 제한된 구간서 120.5㎞로 주행하다 오른쪽 차량 진입로를 가로질러 가로등·가드레일·가로수를 들이받고 8m 아래 도로로 추락, 차량에 불이 나게 했다.
1심 재판장은 “A씨는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술을 마시고 과속 운전을 했다. A씨의 과실과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또한 A씨의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함께 탄 점, A씨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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