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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신 못차린 ‘박사방’ 공범…구치소 음란물 반입 적발
뉴시스
업데이트
2021-03-15 09:42
2021년 3월 15일 09시 42분
입력
2021-03-15 09:40
2021년 3월 15일 0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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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에 걸쳐 음란사진 5매 반입
금치 처분받아 접견 등 제한돼
재판부 "정신 못 차린 듯" 지적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피해자를 유인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혐의를 받는 남경읍씨가 구치소 수감 중에도 음란사진을 반입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법무부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1월14일과 27일 총 2회에 걸쳐 음란사진 5매를 교정시설에 반입하려 했다.
남씨는 일정 수수료를 받고 물품구매 등 수용자의 사적 업무를 대행하는 수발업체 직원의 편지로 이를 반입했으며, 담당 근무자가 편지를 전달하기 전 금지물품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적발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수용자는 음란물 등을 반입하지 못하며, 이를 지니거나 반입하는 행위를 할 경우 징벌이 가능하다.
교정당국은 이 일로 남씨에게 30일 이내의 금치(禁置) 처분을 내렸다. 금치 처분을 받을시 신문열람·텔레비전 시청·전화통화·편지수수·접견 등이 제한된다.
남씨는 앞서 피해자 5명을 조주빈에게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주빈의 범행 수법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혐의, 성착취물 제작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유심을 구입해 사용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지난달 25일 남씨의 공판기일을 진행하면서 “남씨가 수감 중인 구치소에서 금치처분을 받았다”고 밝히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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