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예정지 투기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시흥시의원과 광명시 공무원에 대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경기남부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5일 오전 10시부터 부동산 투기의혹 혐의로 고발된 시흥시의회 A 의원과 광명시 공무원 B 씨 사건 관련 주거지와 사무실 등 5곳에 수사관 24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지난 6일과 9일 경찰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A 의원과 공무원 B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A 의원이 자녀와 공모해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역인 시흥시 과림동 일대 토지를 매수하고 상가를 신축해 투기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B 씨는 광명시 가학동 소재 임야를 본인과 가족 명의로 구입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1일 오전 고발장을 제출한 사준모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절차와 법에 따라 엄정히 수사해 부동산 투기 사실 여부를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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