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수사팀장 “공수처가 기소 판단? 공수처장 논리 해괴망칙”

  • 뉴시스
  • 입력 2021년 3월 15일 11시 30분


공수처, 사건 이첩하며 기소전 송치 요구
이정섭 부장검사 "공수처 관여 권한 없다"
"송치요구, 독점적 기소권 주장…인정 안돼"
"공수처, 추가 이첩 요구 땐 재량권 남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현직 검사들 관련 기소 권한을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해당 사건 수사를 이끌고 있는 부장검사는 “해괴망측한 논리”라며 반발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공수처장 송치 요구 관련’이란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2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연루 의혹을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했다.

그런데 재이첩 공문에는 ‘수사완료 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송치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됐다. 이에 공수처는 “공소 부분은 여전히 공수처 관할 아래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부장은 “공수처장께서 사건을 재이첩하면서 공문에 수사지휘성 문구를 떡하니 기재해 놓고, 쏟아지는 질문에 수습이 되지 않으니 ‘사건을 이첩한 것이 아니라 (수사)권한(만) 이첩한 것’이라는 듣도보도 못한 해괴망측한 논리를 내세우셨다”면서 공수처법 법리를 검토한 보고서를 첨부했다.

이 부장은 해당 보고서에서 ‘이첩’의 대상은 ‘사건’이지 ‘권한’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부장은 “이첩의 대상은 사건이고, 이첩받은 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한 권한을 행사해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것일 뿐이어서, 권한을 이첩한다는 개념은 상정하기 어렵다”며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한 경우 더이상 그 사건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검찰에 이첩한 사건에 대해 ‘수사 완료 후 송치’를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했다.

아울러 공수처의 송치 요구는 독점적 기소권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장은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공수처법에 검사의 공소제기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공수처법에 비춰 공수처는 원칙적으로 수사권만 있고 예외적으로 기소권을 보유한 것이다”며 “특정 신분 특정 범죄에 대한 공수처의 독점적 기소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부장은 공수처의 이첩 요청 요건에 비춰, 재차 사건 이첩을 요구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 위법한 행정행위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 부장은 공수처법이 검사 혐의 발견시 이첩 의무를 두고 있으나, 수사기관이 혐의를 발견하기 위해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해석했다.

이 부장은 “최소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며 “압수수색·체포·구속은 혐의를 발견하기 위한 수사 방법 중 하나이므로,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모든 수사행위를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한편 이 부장은 이프로스에 최근 법무부가 수사팀 소속 검사 2명의 파견 연장 요청을 거절한 것을 두고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다.

이 부장은 “직무대리 요청 절차 하나 제대로 밟지 못하는 부족한 팀장을 만나 수사도 마무리하지 못하고 떠나는 두 후배에게 미안하기 짝이 없다”며 “남은 수사 인력만으로 제대로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한다니 그리해야겠고, 실제 그렇게 되겠지요”라고 적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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