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교육청 ‘자사고 취소’ 위법 판결에 항소…“끝까지 간다”

  • 뉴시스
  • 입력 2021년 3월 15일 13시 41분


"학교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1심에 불복
"감사 지적사항 8개교 평균 -5.5점…과도한 수준 아니다"
"신설 재량지표 2015년부터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
2019년 평가지표 4개월 전 공표한 것은 "교육의 전문성"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배재고와 세화고의 지정 취소 처분은 위법했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15일 항소했다.

시교육청은 신설된 재량지표, 강화된 감점 기준을 뒤늦게 공표하고 소급 적용해 재량권을 일탈했다는 법원의 판단을 반박했다. 학교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안내해 왔다는 입장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고교 교육이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을 담아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11시께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와 시교육청은 2015년 평가 지표 관련 교육부 표준안에 대해 자사고 측 의견 수렴까지 거쳤다”며 “2015년 평가에 이미 포함돼 있던 지표를 자사고 측이 예측할 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운영성과 평가에서 2018년 말에야 신설된 재량 지표와 강화된 감점 지표를 공표하고, 이를 소급 적용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봤다.

특히 ‘감사 등 지적사례’ 감점 기준을 2014년 -5점에서 2019년 -12점까지 확대했고, 배재고와 세화고가 이로 인해 점수에 미달됐다고 지적했다.

자사고들은 학교에 불리해진 기준을 평가 4개월 전에야 통보하고 이 기준으로 지난 5년간 평가를 하는 것은 신뢰보호에 맞지 않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시교육청은 2014년 평가 이후 2015년에도 자사고 자체 학교평가를 해 왔으며, 2015년 대비 2019년 신설된 재량 지표는 ‘학교업무 정상화 및 참여·소통·협력의 학교문화 조성’ 하나 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지표는 2015년부터 매년 시교육청 홈페이지와 학교 평가 가이드북을 통해 안내해 왔다고 한다.

‘감사 등 지적사례’ 감점 기준 확대에 대해서는 2014년 개정된 관계 법령의 내용을 적용했으며, 학교법인의 책무성 강화라는 정책적 방향성을 고려할 때 과한 수준도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2014년 2월8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등이 있을 때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2013년 전국 자사고, 외고, 국제고 입학전형 감사 이후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 법령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사학 운영에 대한 사회적 기대 수준을 고려했을 때 과도한 수준이 아니며, 감사 등 지적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학교 운영이 부실·방만하게 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019년 평가에서 지정 취소된 자사고 8개교의 감사 등 지적사항 감점 평균은 -5.5점이었다”며 “총점인 -12점 중 50%도 안 되는 점수라 책무성을 강화하고 운영을 내실화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과한 수준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자사고들이 ‘감사 등 지적사례’ 지표를 통해 감점당한 점수가 과도하지 않았고, 지정취소에 결정적이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2015년~2019년 운영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를 2018년 말에 변경 공표한 것은 시교육청이 할 수 있는 정책적 판단의 영역이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유감의 뜻을 재차 밝혔다.

조 교육감은 “지난 5년간 교육환경의 변화, 자사고 운영에 따른 부작용 해소 등을 위해 교육에 대한 전문적 판단에 근거해 평가기준을 합리적, 탄력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었다”며 “법원은 2014년 평가만을 기준으로 예측 가능성을 판단하면서 교육의 전문성과 행정의 탄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시교육청이 항소에 나서면서 자사고 관련 소송은 해를 넘겨 장기화하게 됐다.

교육부는 지난 2019년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상태다. 이 또한 자사고·외고·국제고 24곳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 교육청의 행정행위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됐을 때에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정책이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며 “고교 서열화 관련 정책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큰 방향성을 제기하는 취지에서 항소를 제기하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개정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이나 이 것도 저희가 질 것이라 생각해 본 적 없다”며 “2심 패소에 대한 법적 판단도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에서는 배재고와 세화고 외에도 경희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총 8개교가 시교육청의 2019년 운영성과 평가 결과 지정취소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숭문고와 신일고가 오는 23일 1심 판결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다. 다른 4개교는 공판이 진행 중이다.

조 교육감은 “2019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배재고, 세화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책무성을 제고하고 그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공익은 학교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의 적법성과 그 결과에 따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의 정당성을 끝까지 밝혀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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