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검찰…‘김학의 불법 출금 방조’ 차규근 16일 소환 관심

  • 뉴스1
  • 입력 2021년 3월 15일 14시 44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2021.3.5/뉴스1 © News1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2021.3.5/뉴스1 © News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다시 넘겨 받은 검찰이 첫 재수사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16일 소환조사 할 지 주목된다.

특히 검찰 수사팀 입장에서는 그간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 2명의 파견 연장 불허와 공수처 측의 ‘수사부분 한정 재이첩’ 등으로 사면초가에 놓인 상황이어서 향후 수사 실마리를 어떻게 풀어갈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15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허위공무서 작성,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차 본부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오는 16일로 예고했다.

이는 검찰 측에서 통보한 일정이 아닌, 차 본부장이 3월16일과 18일 중, 조속한 출석을 위해 16일이 가능하다고 언론에 밝히면서 알려졌다.

피의자 신분인 차 본부장은 4번째 출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차 본부장이 언급한 일정대로 가능한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차 본부장뿐만 아니라 공익신고서에 ‘피신고인’으로 적시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2019년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규원 검사 등에 대한 소환 조사가 가능할지에도 세간의 관심이 쏠린다.

수사 초기 발빠른 관련자 조사와 압수수색 등으로 속도를 냈지만, 최근 법무부와 공수처 결정으로 수사 여건이 열악해지면서다.

수원지검은 이 사건을 공수처 이첩하기 전까지 문홍성 수원지검장,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 당시 담당검사 등 관련 주요인물들을 줄줄이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이틀에 걸쳐 법무부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공수처는 그러나 지난 12일 사건 수사를 수원지검에 재이첩하면서 수사부분만 수사팀이 맡도록 했다. 공소제기는 공수처에서 하겠다는 취지였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반쪽 이첩’ 지적과 함께 “공수처가 검찰을 지휘하려는 것”이라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비슷한 시기 법무부는 이 사건의 주무를 맡았던 수원지검 평택지청 임세진 부장검사와 부산지검 김경목 검사의 파견연장을 불허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검찰 내부에서는 “사실상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격”이라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됐다.

한편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차 본부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 검찰은 “현재 답할 수 있는 내용이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검찰에 제출된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적인 긴급 출금 조치를 방조·승인해 직권남용 및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익신고서는 출입국본부 공무원들이 당시 윗선 지시에 따라 김 전 차관의 출입국기록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상급자나 진상조사단에 제공했다는 혐의를 적시했다.

검찰은 차 본부장이 2019년 3월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의 이규원 검사가 공문서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한 줄 알면서도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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