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여자 아이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5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6일 오후 4시10분쯤 서귀포시의 한 아파트 정문에 혼자 서 있던 B양(6)을 뒤에서 껴안으며 몸을 밀착하고 손으로 B양의 가슴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1심 법원인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B양이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B양에게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는 점,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A씨의 강제추행 행위가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해 지난해 12월3일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곧바로 항소했다.
손으로 B양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블랙박스 영상 등에서 확인되는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원심이 선고한 징역 4년의 형도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추행 행위를 했다거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블랙박스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켜 세우는 행동 밖에 다른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모습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너무 긴장되고 떨렸어요’, ‘안 좋았어요’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만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며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이 같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대법원에 A씨 사건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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