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서 숨진 3살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DNA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A씨가 1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딸이 낳은 아이가 맞다. 나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2021.3.11/뉴스1 (구미=뉴스1)
경북 구미 3세 여자아이 사망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했지만 친부를 확인할만한 단서는 찾지 못했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구미경찰서는 친모 A 씨(48)가 2018년 3월 숨진 여아를 출산했을 것으로 보고 A 씨의 통화기록 등을 토대로 2017년 상반기 경 만남을 가진 남성을 찾고 있다. 하지만 A 씨가 출산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는데다 A 씨와 만남을 가진 새로운 남성을 특정하지 못했다.
경찰은 11일 친모 A 씨와 친분이 있는 남성 2명의 신병을 확보해 대구과학수사연구소에 DNA(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지만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았다. 또 A 씨의 남편과 딸의 전 남편까지 검사했지만 친부가 아닌 것으로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더 이상 친부 유력 남성을 특정하지 못해 추가로 DNA 검사는 하지 않았다”며 “남성을 특정한다하더라도 전화번호를 바꿨을 가능성이 있어 수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아이의 친부를 찾는 것이 사건 해결의 중요한 열쇠로 보고 있다. 아이를 출산한 뒤 A 씨 혼자서 아이를 바꿔치기 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본 것이다. 친부와 같이 범행했거나 논의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8일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 A 씨의 진술을 이끌어 내려했지만 진전이 없었다. 13일에는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해 심리생리 검사를 했지만 사건을 해결할만한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지난달 10일 오후 3시 경 구미시 상모사곡동의 한 빌라에서 3세 여아가 6개월동안 방치된 뒤 숨져 있는 것을 A 씨가 발견했다. 이 빌라는 A 씨의 친딸 B 씨(22)가 살다가 이사한 곳으로, 경찰은 당초 B 씨가 아이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했다. 하지만 DNA 조사결과 아이의 친모가 A 씨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경찰은 A 씨가 숨진 아이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B 씨의 아이와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11일 A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현재 B 씨가 출산한 아이의 소재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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