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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스크 써달라”는 택시기사 폭행하고 차까지 빼앗은 10대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21-03-15 17:11
2021년 3월 15일 17시 11분
입력
2021-03-15 17:09
2021년 3월 15일 1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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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마스크를 쓰지 않아 승차를 거부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까지 빼앗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강도상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19)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전 4시40분께 충남 아산시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 B씨(56)가 “마스크를 써달라”며 승차를 거부하자, B씨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택시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음주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200%)에서 자신의 집까지 택시를 몰고 약 1.5㎞를 주행하던 중, 기물을 파손(수리비 600만원 상당)하는 사고까지 냈다.
당시 A씨는 사고를 낸 뒤에도 택시 안에 있던 동전통 등을 챙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상황을 비교적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고, 운전에도 큰 장애가 없었던 점 등을 미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사건 당시 만 18세였고, 무면허운전으로 가정법원의 보호관찰처분 등을 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며 “B씨의 정신적 충격과 경제적 피해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강도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해 이들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원만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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