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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망상에 사로잡힌 정신분열 60대, 이장 살해…징역 13년
뉴시스
업데이트
2021-03-15 17:31
2021년 3월 15일 17시 31분
입력
2021-03-15 17:29
2021년 3월 15일 17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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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최고 법익이자 존엄한 가치, 침해 행위 용인 안 돼"
"범행 후 도망가는 등 유족들 엄벌 탄원"
자신을 동성애자로 만들려 한다는 등 망상에 사로잡혀 마을 이장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논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선양)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2일 논일을 하기 위해 논산시의 도로 근처를 지나던 B씨가 자신의 말을 무시했다며 흉기로 수차례 내려쳐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그는 편집성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정신장애 2급으로 평소 이장인 B(68)씨가 “정신적으로 내 몸을 지배하고 정신을 조종한다”는 등 망상에 빠져있었다.
또 “나를 동성애자로 만들고 ‘죽인다’라는 환청이 들렸다”고 평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최고 법익이자 존엄한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며 “피고인은 범행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가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벌금형 외 큰 처벌전력이 없고 심신미약인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이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은 17일 대전고법 316호 법정에서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승엽)에서 열린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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