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까지 기만” vs “위법한 증거수집”…정경심 2심 첫 재판 공방

  • 뉴스1
  • 입력 2021년 3월 15일 17시 53분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2020.12.23/뉴스1 © News1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2020.12.23/뉴스1 © News1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15일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어서인지 정 교수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은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비롯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입시에 사용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2차 전지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부당한 이득을 얻은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자금을 횡령한 혐의나 블루펀드 출자에 관한 거짓 변경보고 혐의, 증거인멸 관련 혐의 중 일부 등은 무죄로 판단됐다.

검찰은 이날 항소심 재판에서 1심 재판부가 무죄로 인정한 부분을 일일이 반박하며 정 교수의 1심 형량이 죄질보다 가볍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사모펀드 비리는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위를 오남용해 무자본 M&A 세력과 유착해 위법부당한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신종 정경유착”이라며 “백지신탁 제도를 무너뜨리고 자본시장의 질서를 교란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코링크PE 실소유자 논란이 불거진 2019년 9월 조 전 장관의 기자간담회를 언급하며 “국민과 언론, 국회, 인사검증권자 대통령까지 기만한 거짓해명이었다”며 “정 교수는 남편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준비단에 거짓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은 “1심 판결은 확증편향의 전형적 사례”라며 검찰이 전방위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검찰은 사모펀드 투자 자체에서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자 피고인의 투자 활동에 대해 실명법위반,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전환했다”며 “그 전환 과정에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인턴증명서 위조 사건의 1심 판결문 등을 증거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수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29일로 지정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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