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불기소 처분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위증 의혹’ 사건에 대한 대검의 감찰 기록을 직접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5일 전국 고검장 간담회를 마친 뒤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면서 “한 전 총리 모해 위증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생각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감찰) 과정과 결과를 ‘투트랙’으로 면밀히 보고 있다. 6000페이지에 달하는 감찰 기록을 (대검으로부터) 가지고 왔고, 직접 기록을 볼까 한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과정과 절차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진상규명 차원의 사실 확인 절차에 들어가 있고, 실체 관계는 제가 기록을 보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대검 감찰부의 불기소 결론이 적절했는지 따지고,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대검 내부의 의사 결정 과정을 살피겠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 여부에 대해 “결론을 정해놓고 보고 있는 건 아니다. (관련자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22일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며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재소자 김모 씨와 위증교사 혐의를 받았던 현직검사 등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달 22일까지다. 박 장관이 재수사를 지시해 이들 중 한 명이라도 22일 전에 기소될 경우 관련자들의 공소시효는 중지된다.
검찰 안팎에선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기 위해 감찰 기록을 들여다보는 것이란 해석이 적지 않다. 한 부장검사는 “이미 서울중앙지검과 대검 감찰부가 공통되게 무혐의 의견을 낸 상황에서 장관이 ‘실체 관계’를 따질 이유가 없다. 결국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구실을 찾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무부 장관이 이미 처분이 난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지휘권을 발동한 전례가 없어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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