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도로 50㎞, 이면도로 30㎞ 제한
위반시 4만∼13만원 과태료 부과
도심 외곽은 과거의 제한속도 유지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라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바뀐 인천 남동구 석천사거리에서 차량들이 인천대공원 방향으로 주행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제공
16일 0시부터 인천 도심에서 차량을 시속 50km 이상으로 운전하다가 과속으로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주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의 통행속도를 각각 시속 50km와 30km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른 인천경찰청의 단속이 본격화된다.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배려하고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도심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를 낮췄다.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도심 6396개 도로(2813km 구간)의 제한속도 변경을 알리는 시설 개선 공사를 순차적으로 벌였다. 안전표지판과 노면표시 등과 같은 교통안전시설물(4만1884개)을 정비했다.
도심 간선도로 구간(198곳)은 차량 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 이하로, 주택과 초등학교가 밀집해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285곳)는 시속 30km로 각각 제한했다. 다만 도심 외곽 물류 수송이 많고, 보행 횡단 수요가 적은 도로(드림로, 중봉대로, 원당대로, 아암대로, 경명대로, 봉수대로, 봉오대로, 서해대로, 인천신항대로, 영종해안남로 등) 등은 예외적으로 과거 제한속도(시속 60∼80km)를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시청 주변 도로에서 안전속도 5030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결과 교통사고는 7.1%, 교통사고 사망자는 33.3% 각각 감소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인천경찰청은 이들 도로에 고정식 과속 단속 카메라 185대를 설치한 뒤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선제적으로 5030 정책 시행에 들어갔지만 본격적인 단속은 3개월 유예 기간을 거치기로 했다. 단속 유예 기간 중 시내 169개 지점에서 12만323건이 적발됐는데 이는 전년 같은 기간(2만9247건)에 비해 약 4배로 늘어난 것이다.
단속 카메라가 대폭 늘었고, 5030 정책 시행에 따라 통행 제한속도가 낮아졌는데도 운전자들이 종전과 같은 속도로 운전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부평구 원적로 미산초등학교 앞에서 1만3774건이 단속돼 가장 많았다. 다음은 서구 청중로 초은고교 앞(6389건)이었다.
인천경찰청은 차량 운전자들이 앞으로 제한속도를 지킬 수 있도록 인천지하철 1, 2호선과 수인선, 시내버스 전광판 등을 통해 알릴 계획이다. 김병구 인천경찰청장은 “유예 기간에는 속도위반 차량에 대해 계도장만 발부했으나 앞으로 제한속도 위반 정도에 따라 4만∼13만 원(승용차 기준)을 과태료로 부과하게 된다”며 “도로 여건이 불합리하거나 시민들이 불편을 느껴 신고하는 지점 등은 인천시와 협의해 재정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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