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만 이첩” 공수처 주장에… 檢 “해괴망측한 논리”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16일 03시 00분


‘김학의 사건’ 수사팀장 정면 비판
김진욱 “공수처 결정에 문제없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7일 공수처 검사 선발을 위한 인사위원회 마지막 위원으로 이영주 서울대 인권센터 인권상담소장(54·사법연수원 22기)을 위촉했다. 뉴시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7일 공수처 검사 선발을 위한 인사위원회 마지막 위원으로 이영주 서울대 인권센터 인권상담소장(54·사법연수원 22기)을 위촉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검찰에 다시 보내면서도 ‘수사 후 송치하면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하자 수원지검 수사팀장이 “해괴망측한 논리”라며 공수처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공수처 공문 하나로 법에도 없는 새로운 법이 만들어질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공수처와 검찰 간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전 차관 사건의 수사팀장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15일 검찰 내부망에 ‘공수처법 규정 검토’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이 부장검사는 김진욱 공수처장을 향해 “사건을 이첩한 것이 아니라 ‘수사 권한’만 이첩한 것이라는 듣도 보도 못 한 해괴망측한 논리를 내세웠다”고 비판했다.

이 부장검사는 해당 글에 A4용지 8쪽 분량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했다. 이 부장검사는 보고서를 통해 “공수처는 원칙적으로 수사권만 있고, 예외적으로 3조 1항 2호(판사와 검사 등)에 정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기소권을 보유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면서 “특정 신분의 특정 범죄에 대한 공수처의 독점적 기소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팀의 반발에 대해 김 처장은 15일 “어제 입장문에 쓰인 대로”라며 공수처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공수처는 12일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이첩하며 “수사 후 송치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별도의 공문을 수원지검에 보냈고, 14일에도 “수사 부분만 이첩한 것으로 공소 부분은 여전히 공수처 관할 아래 있다”는 입장문을 배포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3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등을 포함해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된 현직 검사 5명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 부장검사는 법무부가 김 전 차관 수사팀에 속해 있던 임세진 부장검사와 김경목 검사의 파견 연장 불허 결정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파견 연장이 불허된 2명의 검사는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과 수사 외압 의혹 등 두 갈래의 수사를 이어 온 수사팀에서 불법 출금 의혹을 전담해 수사하고 있었다. 이 부장검사는 “직무대리 요청 절차 하나 제대로 밟지 못하는 부족한 팀장을 만나는 바람에 수사도 마무리 못 하고 떠나는 두 후배에게 미안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 박범계 법무무 장관은 15일 파견 연장 불허 결정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공수처 주장#김학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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